故 신해철, 사망원인 의료과실로 결론…K원장 검찰 송치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이로 인해 신해철에 소장 하방 1cm, 심낭 3mm의 천공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원장이 신해철의 수술 이후 지속적인 주의 관찰과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여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통을 호소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후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 K원장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국과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경찰은 고소인 측 조사와 압수수색 된 S병원의 진료기록부를 통해 종합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가수 고 신해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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