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美법인, 현역군인 車 압류하다 소송당해…시정 약속 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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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이 현역 복무 중인 미군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압류하다 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캐피탈은 미 법무부에 시정을 약속했으며 해당 소송은 합의로 종결했다.

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 민사구제법(SCR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동의명령으로 종결됐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동의명령은 피심인 위법을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고 경쟁당국과 피심인 간 시정조치에 합의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군인 민사구제법(SCRA)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과 관련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차량이 압류돼 매각당한 한 군인의 예를 들면서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 차량을 압류한 회사 측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해당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캐피탈 측은 “현대캐피탈아메리카 내 고객 군 복무 현황 파악 시스템 미비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미 법무부에 이를 개선하는 조처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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