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잉 진료 방지 위해 ‘실손보험 제도’에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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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을 방지한다.

8일 정부는 오전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자기 부담 축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와 과잉 비급여 치료 등 문제점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미적용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비 항목이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 방식에선,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취지와 △실손보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되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한다.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할 예정이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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