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편법대출’서 사문서위조 확인…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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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증빙서류 허위로 제출
수성금고, 형식적으로 심사해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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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허위증빙 제출 등 위법대출 혐의를 발견했다. 아울러 양 후보 자녀와 대출 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 검사지원을 받아 실시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서 이같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0년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취득가액 31억원)를 매입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에 양 후보의 대학생 자녀는 부모 공동 소유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한다. 그럼에도 양 후보 자녀는 해당 대출금은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썼다.

양 후보 자녀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출 개요./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출 개요./새마을금고중앙회

아울러 양 후보 자녀가 지난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건이다.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 주소지가 차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도 확인됐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심의의결서에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

이에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잔액 257억원)을 점검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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