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9월부터 중학생도 가입한다…배달앱 주문 내역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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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대면점포 가입 허용키로
내년부터 휴면예금 조회·해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올해 9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배달플랫폼 구매·결제 내역을 제공받아 이용자 소비성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사 등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다. 올해 2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1억1787만명에 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많은 국민이 고품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현황./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 현황./금융위원회

이번 마이데이터 2.0으로 서비스 이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에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일례로 배달플랫폼 등에서 구매한 물품내역이나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히 적시된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와 어카운트인포 연계 방안./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와 어카운트인포 연계 방안./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사의 가입내역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또한 마이데이터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미사용계좌 잔고를 이전하고, 이를 해지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동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하게끔 한다. 이용자가 동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가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국민에게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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