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소상공인에 이자 1163억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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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으려면 차주 신청 필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은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하는 내용이다./픽사베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은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하는 내용이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 등 2금융권이 이달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명에게 이자 1163억원을 돌려준다.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가운데 이자환급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 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은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재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은 경우다.

앞서 중소금융권이 3월 18~26일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했다. 1분기 16만명에게 이자 1163억원이 환급되는데,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원의 38.8%에 해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2분기 신청 일정은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중진공이나 집행 관계기관이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며 “또한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誤支給)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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