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마트 ‘롯데카드 보이콧’ 확산…카드 수수료율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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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협회 “이익률 2%보다 높은 수수료율”

중소마트 롯데카드 보이콧./한국마트협회
중소마트 롯데카드 보이콧./한국마트협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이달 중소마트가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시작했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마트협회 회원사 중 30곳 이상이 롯데카드 가맹점을 해지하는 등, ‘롯데카드 보이콧’이 확산 중이다.

롯데카드 보이콧 이면에는 카드 수수료율 문제가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상 중소마트는 우대 카드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카드사별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국마트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중에서도 롯데카드가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현재 롯데카드는 일반가맹점 평균 2.13% 카드수수료를 받고 있다. BC카드(2.15%)에 이어 두 번째다. BC카드가 체크카드 비중이 높기에 사실상 롯데카드가 카드사 중 최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농협 1.98%, 신한과 현대는 2.04% 국민은 2.06%다.

또한 ‘박리다매’ 경향이 뚜렷해진 중소마트 입장에선 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두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마트 당기순이익은 매출 대비 2% 내외이기에, 현실적으로 이익률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더 높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는 것보다, 협상권을 보장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마트 임직원이 피땀 흘려 이뤄낸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사가 단말기 하나 놓고 갈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분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견은 갈리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이 제일 높은 회사가 따로 있는데도 롯데카드 겨냥한 것은 이해 안 되는 행보”라며 “기본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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