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 가능…보험료 인상·보장 내역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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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령에 따라 보험료 올라가
반려동물 거주지 변경, 보험사 알려야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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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내달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보험(이하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갱신기간(1년・3년・5년) 이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보장 내역도 중요한데 펫보험은 발치,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 성대제거 수술 관련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상품이다. 특약에 가입시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등도 보상한다.

작년 말 기준 펫보험 가입 건수는 10만9000건으로 추정 가입률은 1.4%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오른다.

만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시 보험료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펫보험은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는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일례로 A씨는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도록 한 후에,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했다.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일지라도, 이후에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사에 계약 내용 변경을 승낙받아야 한다.

또한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다. 카운슬링(상담) 비용, 지도(훈련)료, 산책료 등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펫보험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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