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시범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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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본사 사옥./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본사 사옥./NH투자증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NH투자증권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자 선정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는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직접 참여해 거래하던 시스템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편입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2월 말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NH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됐다.

위탁매매 도입으로 증권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는 거래 편의성을 얻는 동시에 시장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다.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솔루션본부 대표는 “거래 참여에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배출권 시장은 이번 위탁매매제도를 시발점으로 개방되고 성숙한 금융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배출권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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