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지배구조법 개정에 ‘책무구조도 마련’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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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본사 사옥./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본사 사옥./NH투자증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NH투자증권이 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회사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게 한다.

증권사는 오는 2025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높은 완성도를 위해 규정 시기보다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마련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이미 시작했다. 작년 정기 조직개편에서 내부통제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준법감시인 직속 팀으로 신설해 직무 분석 등 작업을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대표이사 포함 전 임원이 참여하는 임원 워크숍에서 삼정KPMG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손승현 NH투자증권 준법지원본부 대표(준법감시인)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NH투자증권만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단순히 책무명세서 제출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내부통제 관련한 책임감을 모든 임직원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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