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전업권, 금리인하·채무감면 등 상생금융 1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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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44만명 대상으로 9000억 집행
車보험료 인하+상생보험 13만건 판매

금융위원회가‘금융권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발표했다./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금융권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발표했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은행권과 여신전문업권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금리 인하, 연체차주 채무감면 등 방식으로 상생금융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금융소비자 344만명에게 혜택 9076억원을 제공했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 95.3% 수준이다.

가계 일반차주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으로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87만명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혜택 930억원을 입었다.

또한 은행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으로 약 2730억원을 지원했다.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 지원금액도 391억원이다.

여신전문업권은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 1189억원을 돌려줬다. 이는 업권 목표 기대효과 55.1% 수준이다.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약 466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은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혜택 615억원을 봤다.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보험업권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보험료 절감효과는 5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올해 2월 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과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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