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우 대구은행장, 시중은행 전환 준비 박차…불법 계좌 개설 이슈 정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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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대구은행 징계 확정 예정
기관 중징계 받아도 전환에는 문제없어

황병우 DGB대구은행 은행장(DGB금융그룹 회장 내정자)./DGB대구은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황병우 DGB대구은행 은행장(DGB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으나, 2022년 발생한 ‘불법 계좌개설 사고’ 제재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금융위가 해당 사고로 인한 제재를 위해 막판 논의에 들어가 이르면 내달 논란 종결이 예상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구은행이 금융위로부터 불법 계좌개설 사고로 중징계를 받더라도 시중은행 인가를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해당 금융사고가 대주주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지만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금융당국이 불법 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인 황 은행장에 대한 제재를 내릴 가능성도 적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중징계인 기관경고로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 위원들은 소위원회를 거듭하며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로 인한 징계는 이르면 내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DGB대구은행

현재 대구은행은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가 금융사고 발행 은행에 대해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해서다.

대구은행은 금감원에서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서 제시된 30개 핵심원칙을 적용해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내부통제 인력도 강화했다. 대구은행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안병규 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을 선임한다. 안 전 지원장은 2020년까지 금감원에서 근무했다. 총무국 팀장, 비서실장, 저축은행검사국장을 거쳐 경남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올해 2월 준법감시인으로 이유정 상무를 선임하는 등 법률전문성 강화로 내부통제체계 내실화에 나선 바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주요 사고사례 케이스별 대응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유사 사례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책무구조도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내용을 조기 시행하고, AI OCR(인공지능 광학식 문자인식) 확대 적용 등으로 검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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