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다면”…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금융사기 피해 23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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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토스뱅크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토스뱅크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토스뱅크가 2021년 10월 이후 2023년 12월까지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금액 23억원을 보상했다.

19일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로 접수된 금융사기 피해 3150건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을 도왔다고 밝혔다. 앞서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금융사기 피해 3150건 중 97%가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83건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이 피해 건수가 2081건(금융사기 52건, 중고사기 2029건)으로, 2022년 1047건(금융사기 31건, 중고사기 1016건)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피해 지원 규모도 2023년 14억9400만원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배가량 많았다.

고객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본인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에서 처음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2년여간 약 23억원가량 금융사기 피해 고객의 회복을 돕는 데 기여했고, 이 가치는 타 금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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