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부동산공동대출 취급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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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심사, 공동투자 등 제도화

/새마을금고중앙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중앙회와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로 반드시 참여한다. 중앙회가 이를 심사 후 취급하도록 제도화했다.

공동대출 중 70억~200억원 사이 건 또한 중앙회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한다.

또한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사업성 평가도 강화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가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체투자심사위원회가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한다. 기존에는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중앙회는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미 새마을금고는 작년 7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편 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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