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실수령 400만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한다…금융당국, 가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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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작년 6월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작년 6월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했다./금융위원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목돈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1인 가구 소득요건을 연봉 4200만원(월 실수령 300만원)에서 5800만원(월 실수령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 직후 이같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이달 완화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구소득 요건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지원금이 가능하고 7500만원 이하면 비과세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1인 가구를 보면 현재 180%를 기준으로 4200만원이라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며 “가구소득 250%가 되면 5834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도해지 요건도 개선한다. 5년 만기 중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계좌 유지 후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60%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육아에 전념 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청년도 가입을 허용한다.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누리도록 올 상반기까지 관련 법을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자산관리와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고, 성실 납입자에 대해선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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