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의혹’ 전 경찰 구속영장, 버닝썬서 2천만원 받아 일부 경찰에 전달 의혹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며 경찰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찰 출신 사업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23일 MBC가 보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클럽 버닝썬측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경찰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하루 넘게 조사한 뒤, 22일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변호사법 위반이다. 지난해 7월 7일 발생한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이 모 대표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경찰은 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강 씨의 부하 직원 이 모 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씨가 2천만원 가운데 230만 원이 경찰에 전달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만큼, 이 돈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MBC는 전했다.

수사팀은 강 씨가 뇌물 살포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경찰과 버닝썬 관계자들을 불러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22일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던 버닝썬 이모 대표는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졌다"며 "오늘은 못 나가겠다"고 경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MBC는 이런 가운데 마약 유통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그동안 클럽에서 무분별하게 마약이 유통되는 걸 경찰이 수수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일자, 부랴부랴 미국 FBI 직원까지 불러 대책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는 전했다.

[사진 = MBC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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