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징역 6년, 연극계 거장의 추악한 몰락 [MD픽]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여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윤택(66)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연기 지도를 빌미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명의 여성 연극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월 '미투 운동'이 촉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첫 폭로 이후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결국 구속 수사가 이뤄지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지난 5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윤택 전 감독 측 변호인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이자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 호흡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지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이 왜곡됐다는 것"이라며 "오랜 합숙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폭행·협박이 있거나 의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감독의 태도 변화, 반성의 기미 없는 해명에 피해자는 물론 대중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의 징역 6년은 미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유명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할만 하다. 법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을 지나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 공동변호인단 이명숙 변호사는 "성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NO를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되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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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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