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전 소속사와 소송 패소…"3억 원 배상하라"

[마이데일리 = 심민현 수습기자] 국악인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와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3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 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21일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송소희 측에 약정금 6억 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3년 7월 최 씨와 송소희 측은 2020년 7월까지 송소희의 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 씨의 친동생 A 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 씨와 사실혼 관계인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송소희는 이 사실을 B 씨에게 전해듣고, A 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이를 무시하고 A 씨에게 계속해서 송소희의 차량 운전을 맡겼다.

이에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 이라는 기획사를 만들어 송소희의 활동을 직접 챙겼고, 덕인 미디어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소희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가 지난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 제작해 온 점과 이를 송소희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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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현 기자 smerge14@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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