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에…이열음 '불똥'→태국 측 "경찰에 고발, 최대 징역 5년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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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 취식으로 비난 받고 있는 가운데, 직접 이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에게 불똥이 튀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편에서는 멤버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열음은 바다 사냥 도중 대왕조개를 발견했고, 예고편에서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이 공개됐다.

방영 이후 태국의 현지 매체들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이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출연진이 취식한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멸종위기종이다. 이를 채취할 경우,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당초 "태국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았다. 가이드라인 내에서 촬영을 진행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네티즌들의 공분을 더했다.

더불어 국립공원 측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자 뒤늦게서야 SBS 관계자는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책임은 출연자인 이열음이 고스란히 지게 됐다. 국립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열음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SBS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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