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풀려서"…유명 연예인 A씨, 탈세 위해 1인기획사 설립…탈세액만 30억 [종합]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1인 기획사를 두고 있는 유명 연예인 A씨의 불공정 탈세 행위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10일 밤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탈세를 위해 1인 기획사를 차린 유명 배우 및 20억 소득을 올렸지만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등에 대해 보도했다.

SBS 측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 가도를 올리고 있는 유명 연예인 A씨는 몇 년 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알고 보니 탈세가 목적이었다. 직원에게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썼다"라며 "인건비를 부풀려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거다. 탈세액이 30억 원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1인 방송 사업자 B씨도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20억 원이 넘는 광고 수익을 얻었지만 한 푼도 신고를 안 했다는 설명이다. SBS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얻은 광고 수익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운동선수는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부모에게 사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소득세 등 10억 원 가량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김명준 조사국장은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경제 활동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탈세 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증빙이 필요 없는 '기타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이용, 수십 명의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세금 탈루를 도와준 게 적발됐다.

앞서 국세청은 이날 오후 "신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히며 지능적 탈세를 일삼고 있는 이른바 '신종 부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조사대상에는 유튜버, BJ와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이 포함됐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