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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사노위 "정년 65세로 늘리자" 제언…경제단체 "청년 일자리 우려" 한목소리

시간2025-05-08 16:06:59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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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023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 제언
한경협·대한상의 "노사 자율적 합의가 바람직"…'우려' 표명

/대한상의
/대한상의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를 제도화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 등을 이유로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8일 성명을 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 제언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계는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노사 협의로 근로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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