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전8시~오후8시 주식거래 가능…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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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추가
수수료 거래소 대비 20~40% 인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했다./금융위원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대체거래소(이하 ATS) 넥스트레이드가 본격 출범하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ATS 출범으로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08시~08시50분)과 애프터마켓(15시30분~20시)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우리나라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 30분이 늘어난 12시간이 된다.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 ~ 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08시50분 ~ 0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한다. 동 10분간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는 15시25분 ~ 15시30분 5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중단된다. 

호가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추어 한국거래소도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구현주 기자
한국거래소./구현주 기자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된다.

첫째 최선집행의무를 본격 적용한다. 증권사는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하나를 택일해 주문을 제출한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스마트 주문 작업공정 시스템)을 마련‧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둘째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09시~15시25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넥스트레이드에도 한국거래소과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애프터마켓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넥스트레이드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 거래는 T+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추어 자본시장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도 ATS에서 매매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넥스트레이드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TS 운영방안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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