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인스타·페북 연계 사기 쇼핑몰 주의

  • 0

실제 피해가 발생한 광고와 뽑기 게임 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실제 피해가 발생한 광고와 뽑기 게임 페이지. /한국소비자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A씨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클릭했다. 공식몰 가격은 11만9000원이다. 뽑기 게임에 참여해 당첨됐고 운동화값으로 1.95유로(약 2800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11시간 뒤 사전 안내 없이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유로(약 7만2400원)가 추가 결제됐다.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최근 A씨처럼 소셜미디어(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 유도를 한 후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임의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지난달까지 11건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소비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나 아디다스 유 운동화를 2700원~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페이지에 접속했다.

웹 페이지에서는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하도록 한다. 뽑기에 당첨된 것처럼 해 결제를 유도한 것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주문한 운동화도 수령하지 못하고 이미 결제된 추가 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해외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처음 접속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도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를 대비해 구매 후 120일 이내 승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