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 중국 관광객 입국 사실상 봉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 비서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내년 1월 초부터 중국발(發) 입국자 전원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평시의 5% 선까지 줄어든 중국발 항공편 일부를 더 축소하고, 도착 공항도 인천공항 한 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중국발 여행객 입국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한층 강력한,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오는 항공기와 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다음 달 5일부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야 탈 수 있다. 다만 장례식 참석 같은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이 된다. 확진됐던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을 증명하고 확진일을 알아볼 수 있는 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90일 이하) 체류 외국인이라면 입국 즉시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기다려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결과 확인 때까지 자택 대기가 의무화된다.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는 코로나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자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의미다. 중국 관광객의 국내 입국이 사실상 봉쇄되는 것이다. 비자 제한 조치는 일단 1월 31일까지이고, 연장할 수도 있다. 현재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김해·대구·제주 등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데, 효율적인 검역 관리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한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 이전(주당 1164회)의 약 5%(65회)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을 제한한다. 아울러 중국발 입국자는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인 ‘큐코드(Q-CODE)’에 이름, 여권 번호, 이메일 등과 함께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적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격리도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 재택 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 입국 단계 확진자는 임시 수용 시설에서 관리한다.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머물 수 있도록 130명 입실 규모의 인천 지역 호텔을 비롯, 서울·경기도 등에 10여 곳의 격리 시설을 마련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공항 PCR 검사와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의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은 모두 자기 부담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신종 변이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는 19명에 그쳤으나 방역 완화 이후인 이달에는 278명이 돼 15배로 급증했다. 29일 기준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68명) 중 3분의 1(22명)이 중국발 확진자다. 특히 내년 1월 21~27일은 중국 춘제(春節·설) 기간이어서 중국인들이 대거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방역망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나라도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에서 자국으로 오는 2세 이상 모든 여행객은 항공사에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 진단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이 나오면 7일간 격리하기로 했다.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마카오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는 도쿄·나리타·오사카·나고야 등 공항 4곳만 이용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관광산업을 지키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EU 전체 차원의 공동 대응책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축소 등은 가장 강력한 입국 방역 조치로 평가된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감염병 전문가들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이 아닌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방문자의 입국만 제한해 ‘중국 눈치만 보다 방역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발생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해 인적 교류가 매우 많은 국가이고,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할 경우 주의 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비, 국내 감기약을 사재기해 중국에서 되팔이하지 못하도록 단속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식약처는 다음 주 중 약국 감기약 판매 제한 수량 기준을 마련하고,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우정사업본부 등과 공동으로 감기약 국외 밀수 단속을 강화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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