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상세 조건과 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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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권에서 멀어진 이른바 '청포자(청약 포기자)'들이 청약통장(청약가점)이 필요 없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청약통장 없이도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약 10~15%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입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및 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세대원 중 1인에 한정) 및 무주택자(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만 자격이 있다.

하지만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 다른 주택청약에 당첨된 자(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포함)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에 해당되어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비포함되므로 주거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기간 중 해당 시군에 거주하다가 다른 시군에 이주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미달하게 되어 제명·탈퇴가 된 조합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물어 납입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하거나, 지역주택조합이 납입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어 추가 가입되어 교체되는 조합원의 납입금을 입금할 때까지 납입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거주하는 소형주택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까다로워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경우 PF, 부동산구조화금융, 소송, 건설, 부동산 거래,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에 특화된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서비스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글: 로엘법무법인 부동산 전담팀

천주영 기자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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