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심사 출석…정준영·최종훈 구속한 판사가 심리 [M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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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승리는 이날 심사 시간보다 20여 분 일찍 도착했다. 어두운 표정으로 취재진과 마주한 그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장심사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지난해 3월, 5월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13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성매매 알선,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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