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 친동생 쇼핑몰·비범 카페 홍보 내보낸 '놀라운 토요일'…법정제재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블락비 비범이 자신의 카페를 홍보하고, 그룹 걸스데이의 혜리가 동생 쇼핑몰을 의도적으로 노출해 논란이 된 케이블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2부-도레미 마켓'(이하 '놀토')가 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본인의 카페나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놀토'(53회, 66회)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간접광고 상품의 기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사용 장면을 부각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아내의 맛'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토록 한 간접광고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행자들이 특정 업체의 상호를 반복 언급하면서 특징・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XtvN, O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tvN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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