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명예훼손·모욕' 조덕제, 1차 공판 9월로 연기…변호사 3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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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와 아내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이 9월로 연기됐다.

당초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2일 오전 10시5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아내 정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덕제 부부는 2일 예정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1차 공판 기일이 9월 6일로 연기됐다. 조덕제는 재판을 앞두고 한 로펌 출신 변호사 3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반 씨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조덕제는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의 아내 정모 씨도 포함됐다. 반민정은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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