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박한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대구에서 음주 사고를 낸 박한이(40)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한이 프로야구 선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오전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한 뒤 귀가 도중 접촉 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현지 출동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측정됐다.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박한이는 음주운전 적발 직후 현역 은퇴를 선언했고, KB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징계를 부과했다.

박한이는 당시 “음주운전 적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은퇴하기로 했다. 징계, 봉사활동 등 어떠한 조치가 있더라도 성실히 이행하겠다. 무엇보다도 나를 아껴주시던 팬분들과 구단에 죄송할 뿐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박한이.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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