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경각심 생기길"…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실형 선고에 심경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유튜버 양예원을 강제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은 40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진 유포로 인해 양예원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후 양예원은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양상이 다르다.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며 몇년이 지속될지 모르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예원은 "저뿐 아니라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 분들 역시 항상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이라며 "얼마나 심각하고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심경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씨는 지난 2015년 양예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와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동안 최씨는 사진 유출은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사진 = YTN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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