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는 폐지된다…영광스러운 날, 여성에게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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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연기자 설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을 환영했다.

설리는 11일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적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것을 환영하는 의사 표현인 것이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등 임신 초기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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