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법원 "前여친은 1억원 배상하라" 선고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 여자친구 A씨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중과 A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원고(A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2차 임신 및 폭행으로 인한 유산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간 교제한 김현중과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치열한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신, 폭행, 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도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은 2014년 6월 김현중의 폭행과 유산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의 증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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