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손배소' 재판부 "김현중·A씨, 대질신문 진행할 수도"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 대질신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오전 재판에는 A씨의 대학시절 동기이며 친구 사이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전해들은 폭행, 임신, 유산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공판 말미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는 예정대로 당사자 신문이 이뤄진다. 오후 2시부터 A씨 신문, 이후에 김현중의 신문이 진행된다. 대질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먼저 신문이 끝나도 귀가하지 않고 대기하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김현중과 A씨의 당사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한 A씨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