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육회, 회장선거 전까지 공동회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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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통합준비위원회가 21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정관」 일부조항(부칙) ▲ 「회원종목단체규정」 일부조항(부칙) ▲시·도체육단체 통합 관련 공동 임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0월 12일 열린 제4차 통합준비위원회에서는 단체 통합은 내년 3월 27일 이전에 하되 회장선거는 리우 올림픽 이후인 10월 31일까지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체육회 출범 시부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이른바 과도기 기간)은 현 대한체육회장과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회장이 되며, 업무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정관 부칙을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 3월 27일 이후 회장 선출 시까지 통합체육회 내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총괄할지는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협의해 결정하게 됐다.

한편, 과도기 기간 중 회장의 정당성과 관련해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양 회장은 새로 선임된 이사들과 함께 첫 대의원총회에서 일괄 추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내년 10월 31일 이전까지 선출할 새로운 통합체육회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로 정했다. 이는 통합체육회 임기는 대의원총회(매년 2월)를 기준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을 충실하게 따른 데 기인한다.

한편, 내년 4월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종목단체 장들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종목단체 장들의 선거가 진행되고 이어서 2개월 후인 2021년 2월에 통합체육회 회장선거가 이어지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밖에 시·도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한 시·도체육회 임원의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심의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는 공동으로 사전에 임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체육회가 통합체육회 설립 이전에 출범하는 만큼, 그 이전에는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을 심의할 주체가 없어 시·도체육회 통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시·도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에서 임원으로 중임을 한 사람이 새롭게 출범하는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공동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임제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목단체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루지의 통합과 관련해 "통합은 하되 그 시기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미 의결된 통합은 그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그 시기를 평창동계올림픽 직후로 유예하고 관련 규정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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