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리우 가나 못가나…금지약물 3년 국대 불가규정이 관건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부여받았다. 시기적으로는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은 가능하지만 국내 규정을 바꿔야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박태환은 24일(한국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FINA 도핑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FINA는 박태환에게 1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로써 박태환은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박태환의 자격정지 징계가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

박태환의 자격정지 징계는 정확히 내년 3월 2일 끝난다. 이에 내년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 출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올림픽 출전을 위한 박태환의 고비는 하나 더 남아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서 ‘금지약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만료 3년이 지나야만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박태환은 현행 규정에 따라 FINA의 징계가 끝나더라도 국가대표로 뽑힐 수 없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박태환은 FINA의 징계가 끝나는 내년 3월 3일부터 3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15일 제정됐다. 아직 이 규정에 적용된 선수는 없다. 박태환이 첫 번째로 해당하는 경우가 됐다.

물론 대한체육회가 향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규정 개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박태환이 그동안 한국 수영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살 수 있기 때문. 물론 이 규정이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만일 대한체육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체육회 스스로가 만든 규정을 선수 한 명을 위해 뒤집는 결과가 발생하고, 여론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게다가 규정이 개정돼 박태환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FINA의 징계기간 동안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감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INA의 징계로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높이기는 했지만, 박태환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

[박태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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