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약물로 징계 처분…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마린보이' 박태환(26)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결국 1년 6개월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 해 9월 초에 진행된 약물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켰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지정한 금지약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한국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 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박태환에게 1년 6개월간 선수 자격정지란 징계를 내렸다.

박태환에게 선수 자격정지가 내려진 기간은 지난 해 9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다. 이에 따라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이 역시 규정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르면 제 5조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이 그대로 박태환에게 적용되면 내년 올림픽 출전은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한편 박태환은 이번 징계로 지난 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기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모두 박탈당하고 말았다.

[박태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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