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애리, 지승룡대표와 이혼 후 사기죄 고소 당했다 왜?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정애리가 이혼했다.

2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MC 윤도현, 수영)에서는 정애리와 민들레영토 지승룡 대표의 이혼 및 고소 소식을 전했다.

정애리는 민들레영토 지승룡 대표와 지난 2011년 재혼했으나 결혼생활 3년 만인 지난 1월 이혼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후 3개월만인 올해 4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이와 관련, 정애리 측 볍률 대리인은 "서로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신념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거다"며 "이혼은 했는데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지대표가 지난해 7월 지인으로부터 고액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지난 1월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대여금으로 바꿨다"며 "그런데 4월에 이혼을 하자 그 투자자가 정애리 씨와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에는 정애리 씨의 서명도 없고 보증인도 아니고 결국은 정애리 씨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결국 형사고소를 해서 이미지 실추도 있으니까 압박수단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애리. 사진 = SBS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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