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김선아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실정법이나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산의 한 성형외과의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 모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블로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 거라는 연락을 줬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했고, 김선아 측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배우 김선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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