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vs JYJ, 공정위 시정명령에 '극과 극'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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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아이돌 그룹 JYJ(김준수, 박유천, 김재중)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24일 SM과 대중문화 사업자 단체 연합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JYJ의 방송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반면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SM을 포함한 문산연 등 거대 문화산업 주체들이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증거를 확보 하는 등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공정 행위를 근절을 위해 투명한 조사해 주신 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인해 SM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 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의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류'로 상징되는 우리 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은 참여자들 모두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슈퍼 '갑'의 전횡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 된 '시정 조치 명령'을 통한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류가 발전 된다면 세계 속에서 또 한번 도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백 대표는 "사실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 된 뒤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최근 있었던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를 비롯해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오늘과 같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앞으로의 JYJ활동에 있어 공정한 무대가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YJ는 지난 2009년 7월 SM 소속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 중 3명이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립했다. 이 때부터 SM과 JYJ는 전속계약 효력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 JYJ는 지난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방송활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SM은 문산연과 함께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그룹 JYJ.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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