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공정위 시정명령 유감 "JYJ 방해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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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아이돌 그룹 JYJ(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공정위는 24일 SM과 대중문화 사업자 단체 연합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JYJ의 방송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SM 측은 즉각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YJ는 지난 2009년 7월 SM 소속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 중 3명이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립했다. 이 때부터 SM과 JYJ는 전속계약 효력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 JYJ는 지난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방송활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SM은 문산연과 함께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그룹 JYJ.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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