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YJ 활동 방해한 SM·문산연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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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기 아이돌 그룹 JYJ(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대중문화 사업자 단체 연합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JYJ의 방송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과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하다"며 "이번 사건은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문산연에 "JYJ에 대한 섭외 자제 공문을 받은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JYJ는 지난 2009년 7월 SM 소속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 중 3명이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립했다. 이 때부터 SM과 JYJ는 전속계약 효력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 JYJ는 지난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방송활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SM은 문산연과 함께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그룹 JYJ.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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