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과도 지급’ 이통 3社 중 KT만 영업정지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 시장과열을 발생시킨 주도사업자로 KT를 선정해 과징금과 신규모집 금지 7일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T에 364억 6000만원, KT 202억 4000만원, LGU+ 102억 6000만원 등 총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서는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4월 22일부터 5월7일 과열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였으며 사업자별로는 SKT 73.8%, KT 73.1%, LGU+ 66.0%로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만 7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KT 43만 6000원, SKT 42만원, LGU+ 38만1000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과열기간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U+ 48.8%, SKT 48.5%였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만 3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KT 32만 6000원, SKT 29만 7000원, LGU+ 27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 등 6가지 벌점산정 지표를 도입해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

또 신규모집 금지기간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과열기간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

방통위는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KT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신규모집 금지 7일 조치를 내렸다.

이번 신규모집 금지 처분은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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