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관 증권사, 공모가 산정시 추정치·비교기업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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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실패 부담 줄이고 내부기준·법적책임 강화

한국거래소./구현주 기자
한국거래소./구현주 기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IPO(기업공개) 주관사는 공모가 산정과 관련해 추정치, 비교기업 등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2분기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증권사별 내부 기준 마련을 지원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가 IPO 시장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일련 논란으로 시장 신뢰가 실추됐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PO란 개인이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도록 공개적으로 주식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주관 증권사가 유망 기업 발굴, 기업실사, 공모가격 산정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작년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 이후 IPO 주관 증권사가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관사가 발행사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IPO 주관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한다. 대표주관계약 해지시 대가수령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는 금지한다.

또한 기업실사시 준수사항을 규정화하고 법적책임을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부실 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구체적인 실사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에 형식적이고 부실한 기업실사로 인해 위험요인 파악에 실패하고 중요 투자위험 미공시 사례가 발생했다.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금투협에서 공모가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 배포할 예정이다.

핵심 투자판단 정보 기재와 서식을 표준화·간소화한다. 중요 투자위험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서식을 간략화한다. 현재는 거래소 심사 및 주관사 내부심의과정 쟁점사항에 대한 기재 관련 규정이 없어 내부심의과정 등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을 미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과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구체화한다. 금감원에서 주관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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