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으로 투자자 달래기 나서

은행, 금감원 기준안 수용 원금손실 20~60% 배상
투자자 “기준안 자체 은행에 유리…전액 배상해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2월 15일 감사원 앞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참여연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2월 15일 감사원 앞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참여연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시중은행이 하나둘씩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다. 홍콩H지수 ELS에 투자했다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 불만을 달래기 위함이다.

ELS는 개별 주식 가격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이다. 올해 홍콩H지수가 하락하면서 은행이 2021년 판매한 홍콩H지수 ELS에서도 원금 손실이 대거 발생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이번 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문제를 논의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7일, 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은 28일,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연다. KB국민은행도 이르면 29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율배상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이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연령, 투자경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p)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외에 기타 조정요인(±10%p)이 반영된다.

이 경우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이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 투자자는 원금 손실 20~6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배상 규모는 KB국민은행 1조원, 신한은행 3000억원, 하나은행 2000억원, 우리은행 5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안/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안/금융감독원

자율배상 결정에도 투자자 불만은 여전하다. 애초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제대로 반영 안 하는 등 은행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많은 ELS 투자자는 시중은행에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논평을 발표해 “홍콩H지수 ELS 사태 기본배상비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전인 DLF(파생결합펀드)와 동일한 20~40%이다”며 “이는 금융소비자법 시행 전후 제도적 변화를 무시한 것이고, 금융기관이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으로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는 책임 소재와 책임의 크기에도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ELS 투자자는 법적 다툼도 고려하는 등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길성준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홍콩H지수 ELS 사태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가 명백하다”며 “불완전판매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인데, 당시 은행은 ELS에 대한 위험성을 일부러 고지 안 하고, 파생상품을 예·적금 대체상품으로 판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배상기준안에 따르면 대부분 투자자가 원금 손실의 50%도 배상 못 받는 등, 해당 기준안은 은행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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