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조합 대상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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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면제에 따른 신협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면제에 따른 신협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신협중앙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신협중앙회가 올해 신협 조합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에서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1인당 최고 5000만원)를 수행한다. 

신협은 26일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전액 면제를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보호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신협은 2019년 기금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 적립률을 달성했다. 지난해까진 매년 보험료 40%를 감액해 왔다. 올해는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했다.

우선 보험료 40% 면제에 따른 신협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은 2023년 1084억원이다. 올해는 보험료 전액 면제로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면제로 신협 내부유보와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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