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39)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루는 1심 판결 이후 법정을 나서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 앞으로 깊이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라며 취채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A씨 역시 말을 맞춰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에서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포착돼 A씨는 지난해 11월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검찰은 이루에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차량은 전도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당시 이루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되돌아보겠다"라며 사과했다.

한편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70)의 아들로 2005년 가수로 데뷔했다.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로 물의를 빚은 태진아 아들 이루.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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