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이징 金 영광 사라지나…송승준, 국가대표 연금 박탈 위기

[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영)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과 김사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금지약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이여상(개명 후 이로운)이 현역 시절 함께 뛰었던 전·현직 선수에게 1600만원을 받고 금지약물을 판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언급된 전·현직 선수는 송승준과 김사율이었다.

이후 송승준은 "지난 2017년 이여상으로부터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권유, 받게 됐다. 해당 제품이 금지약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 다음날 이여상에게 직접 되돌려주며 크게 질책했다"며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 사실 역시 일체 없었음을 말씀드린다. 해당 시점 이후 KADA에서 진행한 공식 도핑 테스트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내린 결정은 송승준의 입장과 확연히 달랐다. KADA는 금지약물 '복용'이 아닌 '소지'를 문제로 삼았다. KADA는 '송승준이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Agentropin)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 규정 제2조 6항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최고 수위의 징계인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송승준은 이후 '마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KADA는 내가 금지약물을 소지했고, 알고 받았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더라. 금지약물을 하루 동안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잘못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복용도 하지 않았고, 금전을 주고받은 것도 없다"며 "FA도 했고, 선수 생활 막바지였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금지약물을 받았겠나"라고 호소했다. 이후 송승준은 KADA의 결정에 항소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으면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송승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2018~2019년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인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 및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여상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재판장에서 한 증언에 발목이 잡혔다. 송승준의 주장이 검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송승준과 김사율을 '위증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송승준과 김사율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송승준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인한 매달 100만원의 '국가대표 연금'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송승준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단, 지금까지 받아온 연금의 '환수'는 진행되지 않는다. 연금 환수의 경우 아동성폭행 등 몇몇의 항목에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 해당 관계자는 "그동안 지급된 연금은 돌려받지 않는다. 금지약물, 위증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송승준의 연금 환수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구 선수로는 지난 2017년 강정호가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인한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고, 형 확정을 받은 이후 90만원의 연금을 반납한 바 있다.

'금지약물'로부터 시작된 사건으로 인해 송승준은 KBO리그 통산 109승, 3경기 연속 완봉승의 명예와 함께 국가대표 금메달 연금까지 모든 것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송승준.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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