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휘성, 1심서 집행유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판사 조순표)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휘성은 지난해 두 차례나 서울 시내 건물 화장실에서 프로포폴과 비슷한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휘성이 투약 약물은 마약류는 아니어서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