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N, 사상 초유 6개월 영업 정지…승인 취소는 면했다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방송 전부 업무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업무 정지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처분 유예기간 이후 적용된다.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업무가 정지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 자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고 정지 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395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이에 따라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과 법인에 지난 7월 유죄가 선고됐던 바다.

방통위 측은 방송법상 최대 징계인 승인취소도 고려했으나 6개월 영업정지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승준 MBN 사장은 전날인 2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퇴했다.

[사진 = MBN 제공]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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