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부천사' 아이유X이서진, '모범 납세자' 선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가수 아이유와 이서진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평 표창을 받는다.

국세청은 2일 공식 홈페이지에, 오늘(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선정한 '모범 납세자'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모범 납세자는 납부 세액, 일자리 창출 기여도, 기부·봉사 활동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연예인 중엔 아이유와 이서진이 선정, 시선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동시에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부 선행에 앞장서며 모범이 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이유는 2억 원을, 이서진은 1억 원을 쾌척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이유와 이서진은 '모범 납세자'로 인정받으며 대통령 표창의 영광을 안게 됐다.

국세청 측은 "이번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소(축소)하더라도 모범 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전달하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지속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납세자의 날 모범 납세자 수상자부터는 기존의 세정상․사회적 우대혜택 이외에 세무조사 분야와 공항․철도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우대혜택을 새롭게 추가하였다"라고 알리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 대해선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 표창 이하 2년) 동안 주어지던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혜택 이외에 순환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시기를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우대, 의료비․콘도요금 할인 등 기존 사회적 우대 혜택 이외에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혜택을 종전 국세청장상 이상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까지 확대하고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2019.10월부터)하면서 사무・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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